조부모돌봄수당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최대 60만원 지원금 경기도가 아동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복지제도로 전환됩니다.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1.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은 아래와 같은 일정과 방법을 따릅니다[신청 기간]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 가능[신청 방법]경기도 복지포털 또는 해당 시·군청 복지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오프라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경기형 가족돌봄수.. 2025.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