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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경기도가 아동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복지제도로 전환됩니다.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와 같은 일정과 방법을 따릅니다
[신청 기간]
-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경기도 복지포털 또는 해당 시·군청 복지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신청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 돌봄계획서 및 활동일지 양식
- 신분증 사본
2. 수당 지원 금액
돌봄을 제공한 시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별 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수당은 매월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되어 돌봄 제공자에게 지급됩니다.
※ 한 가정에서 3명의 아동을 돌볼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조건 및 대상자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 신청 가정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매년 갱신되므로, 2025년 하반기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동 연령 기준]
- 돌봄을 받는 아동은 만 2세~3세 사이, 즉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돌봄 제공자 자격]
- 아동의 조부모, 삼촌·이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보육시설 종사자나 기관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돌봄 시간 요건]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돌봄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영유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중심 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경기도형 복지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24~48개월 아동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며 소득 및 연령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식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조건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연령 기준: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 돌봄 제공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수당 지급
5. 참여 시·군 목록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은 다음 1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 성남
- 파주
- 광주
- 하남
- 군포
- 오산
- 양주
- 안성
- 의왕
- 포천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가평
※ 향후 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시행 여부는 각 시·군청 복지부서에 문의하세요.
6. 참고 링크 및 문의
더 자세한 정보나 최신 공고문은 다음 경기도 공식 복지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해당 시군의 가족돌봄수당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 돌봄의 공백을 가족 공동체가 채울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만의 정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매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조건과 서류 제출 기준이 시범사업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미리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