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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청 요건과 절차, 지급 금액 등을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주로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로 구분되며, 5등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4등급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사이에 제작된 차량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로용 건설기계, 예를 들어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이 실제로 조기 폐차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는 연식이나 차종뿐만 아니라 지역 등록 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등록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 조기 폐차 지원 조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의 연식이나 배출가스 등급만을 만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우선 해당 차량은 폐차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동일한 지자체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차량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운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한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검사 불합격 차량이나 운행 불가 차량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차량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조기 폐차보다는 장치 부착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이 추가로 적용되며,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어 신청 전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일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 또는 소상공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3. 조기 폐차 지원금 책정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총중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은 5등급 차량일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0%, 4등급 차량은 기준가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상한액은 각각 3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지원금 규모가 더 크다. 5등급 차량은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상한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4등급 차량의 경우 기준가액의 5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지원금 규모는 차량 연식, 차종, 등록 기간, 현재 상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 지원도 존재한다. 조기 폐차 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최대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 외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조항이 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차량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4. 조기 폐차 신청 절차, 이렇게 하면 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손쉽게 가능하다.
이후 신청자는 거주지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일 경우 해당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약 1~2주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며, 해당 확인서를 받은 후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 말소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는 다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통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약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친환경 차량을 구매해 추가 보조금을 받고자 한다면 폐차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련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5. 신청 전 확인할 팁과 유의사항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연간 지원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에 올라오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대상 확인서 없이 무단으로 폐차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폐차 전, 차량 말소 전, 말소 후 등 정해진 시점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폐차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주어지므로 자신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로 선정되므로,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신청이 매우 유리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므로, 해당 제도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기 폐차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